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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범진규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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